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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8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2.28)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11(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