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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원인조사 참여 및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3.6, 이용우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3.18(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