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설산업재해 예방지도* 상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및 촉박한 건설사고 신고기한**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공사금액 1억∼120억(토목 150억) 미만 공사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건설사고 발생 인지후 6시간 이내에 사고발생 일시, 장소, 피해사항 등 통보(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3. 이에 붙임과 같이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청드리오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1.11(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사고 신고의무 제도 개선 설문지 1부.
2. 건설산업재해 예방지도 제도 개선 설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