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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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점검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25.10.30, 이건태 의원)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1.14(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