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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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취득주택(세컨드홈) 적용지역 확대 및 가액기준 상향,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시행령」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1.5)하였습니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1.21(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