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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1-1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57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취득주택(세컨드홈) 적용지역 확대 및 가액기준 상향,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1.5)하였습니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1.21()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

2.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4.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