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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1-2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66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가 건강진단휴가 신청 시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주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11.19, 이용선 의원)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2.3()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