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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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가 건강진단휴가 신청 시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주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11.19, 이용선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12.3(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