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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4-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건설현장 운반차량의 세륜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04. 4. 20(화)까지 우리시회(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