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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9-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3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가 종전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원입법)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의원 발의) 1부.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