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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3-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4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757호, 2005. 12. 23. 공포, 2006. 2. 24. 시행)되어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평형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의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개정 내용 1부.
2. 신구조문재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