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5-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6
1. 그동안 협회는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재해율 제도의 폐지, PQ대상금액의 상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의 축소 등을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찰시 부득이하게 불이익을 부여하던 재해율 가감점제도의 폐지, PQ대상금액 200억원이상으로의 상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와 내역입찰 대상공사의 100억원이상으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대통령령 제19483호, 재정경제부령 제508호, ‘06.5.25)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첨부1,2』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최근 시행공문에 첨부파일로 게재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