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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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공공건설 및 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100억→300억), PQ대상공사 축소(100억→200억, 22개공종→ 18개공종),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등 그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온 지방계약제도 개선 건의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4.30,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67호)한 바,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월 11일(금)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