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6-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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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고용기간 2년초과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제·개정(‘06.12.21)하였습니다.
2. 금번 제·개정법은 ‘07.7.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사업주에 고용의무 부과 및 차별처우시 과태료 부과 등 의무 부과 사항이 있어 관련법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우리시회에서는 자문노무사를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 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건설노무관련 애로사항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건협서울 제3012-74호(‘07. 4. 4)자 공문,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1699번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