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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9
환경부가 건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건설페기물의 종류에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11.13, 환경부공고 제2007-383, 384호)함에 따라,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07. 11. 27(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