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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7-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32
ㅇ 협회가 부적격 업체의 신규진입 억제 및 시장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건설업등록기준 심사 강화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이 개정,시행(‘08.7.8)되었기에 동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3>건설업관리지침 개정전문의 오타 수정 요망

ㅇ 2장.3.나.(1)(가)④ (3페이지)
④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4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3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지침서식 별지2의2(주기적신고) , 2의4(양도신고), 2의5(합병신고) 및 2의6(상속신고)
심사결과통보서 서식의 각 "대차대조표"란의 금액단위를 수정(원 --->백만원)

ㅇ 별지2의6(상속신고)의 확인심사결과 란중 "토건" 기술자 보유기준 수 수정(12명--->11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