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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3-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2
1. 행정안전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보완, 선금의무지급율 이하 신청시 그에 따른 지급기준 개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기준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09.2.27)?시행(’09.3.2)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예규 주요 개정 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대조표 각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