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4
1. 우리협회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등을 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재정부는 협회건의를 수용하여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 방안을 반영한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9.4.8)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2. 회계예규 신구대조표
3.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관련 보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