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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0-0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및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1.28)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0.2.10(수)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