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3-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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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조달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 및 절차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11.3.10,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39호)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동 법률의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1.3.24(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kimhk@s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