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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4-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8
2. 행정안전부는 “정보처리장치 지정근거 명확화,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확대, 지역제한기준을 타 시도까지 확대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4.2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129, 130호)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1.4.27(수)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