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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5-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3
1.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도 확대 및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5.24)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1.6.3(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4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