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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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월 24일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포괄대금지급보증 보증대상 등’과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및 부대공사의 범위 구체화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7.7)하였습니다.
* ‘11.11.25부터 시행, 주요 개정조문은 ’12.5.25부터 시행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1.7.14(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4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