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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7-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4
국토해양부는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현장사고 발생시 출입조치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11.7.20) 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 양식에 따라 2011.8.5.(금)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