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8-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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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5호,‘11.7.25 공포,‘11.10.26 시행) 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 건설근로자공제회 정관 기재사항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8.5.) 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사 의견이 있으신 경우‘11.8.16(화)까지 우리 시회로 제출(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