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1-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의 임금체불예방 관련 제도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및「근로기준법」이 입법예고(’11,11.28, 정진섭의원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양식에 따라 2011.12.14(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붙 임: 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구대비표
붙 임: 3.「근로기준법」개정(안) 신구대비표
붙 임: 4. 의견제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