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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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1.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대책 후속조치 일환 등으로 준주택에 기숙사 포함,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초고층 복합건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2.1.17)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회신양식에 따라 ’12.1.27(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4.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