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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 도입 및 해체공사 철거계획서 제출 등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허가취소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공장에 한함),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12.3.1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에 대한 귀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12. 3. 28(수)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세부내용 1부.
3.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