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0-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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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보존의무 범위 확대, 벌점 경감 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10.18)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12.11.7(수)까지 우리시회(E-mail : sgdo@cak.or.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상기 입법예고안에 동반성장협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정위는 협약 개정관련 건설부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기 의견조회(건협서울 정책-1025호, `12.10.08)한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도 재차 의견조회 하오니 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약평가 우수업체는 벌점 경감폭 확대(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참조)
** 공정위는 지난 10.15(월) 제조·유통 분야『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의 선진화 및 내실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1.13.(화) 건설·정보서비스 부분 세미나 개최 예정이며, 향후 12월중 건설 분야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