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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로 인하여 부실시공, 하자발생시 책임기피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보험료·세금 탈루, 건전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 시장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신고를 대행 접수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공익신고기관에 준하여 신고를 접수하오니, 건설업 불법대여 행위가 발견되면 붙임의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유선 : 3218-9116, FAX : 545-1761, 이메일 : kk993388@cak.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아울러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1. 공익신고 안내자료 1부.
2. 신고서 1부.
3. 진술조서 1부.
4.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