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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8-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2013년 입법계획 및 6.27 본회의 의결 건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3.8.1)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3.8.19(월)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