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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8-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공포(’13.8.6)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13.8.7)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에 대하여는 ’13.8.19(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 팩스 : 02- 6234-0919)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개정 주요내용
   :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 주요내용
   :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개정전문
   : 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