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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및 공사의 분리발주규정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3.11.8)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3.11.15(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