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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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분양·임대주택 혼합주택 단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이 개정( ’13.12.24 공포, ’14.4.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3.12.24)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1.22(수)까지 붙임5의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부
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