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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1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6
국토교통부가 ’14.11.5일자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14. 11. 20(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