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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기술제안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근거 마련’,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4.21)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5월 18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내용 1부.
2. 행자부 보도자료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