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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4-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시공자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공사지연시 공기연장 신설 등 법 개정('16.1.27 공포, ’16.10.28 시행) 관련 후속조치 및 재해발생 보고 대상 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6.4.2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5.12(목)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