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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7-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건축면적 산정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토록 하는 등「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6.7.1)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7.22(금)까지 시장개척실(1psuny1@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