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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6
2. 기획재정부는 지역업체 판단기준 명확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명확화 및 제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6.7.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서식에 따라 ’16.7.14(목)까지 제출
(hee34@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첨부파일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