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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9-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하여야 하는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의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풍속 강화(20m/s→15m/s)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안)을 입법예고(’16.8.31)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9.30(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안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건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양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