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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11-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6.1.27 공포) 관련 후속조치로 시공자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공사지연시 공기연장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10.28)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