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4-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0
행정자치부는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시행(’17.4.17) 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제도 개선
-1인당 최대설계보상비 확대
(일괄입찰 0.9% → 1.4%, 기술제안입찰 0.3% → 0.7%)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적격심사 평가로 입찰참여기회 확대 등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인한 평가 제외 → 적격심사 평가에 포함)
?신인도 고용탄력성평가(가점) 시점 명확화 등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자료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이내 자료로 평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