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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0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감경기준 및 부과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29)하였기에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5.17(수)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 fax : 02-6234-0919)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