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7-05-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7.5.30(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