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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9-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6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 변경 및 건설공사대장 서식 간소화 등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공포(시행령: ’17.9.19, 시행규칙: ’17.9.20)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이유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