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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9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 및 감리보고서 서식 개정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8.8.31(금)까지 건설정책실(이메일 sjh@cak.or.kr 팩스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