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8-1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이 발표됨에 따라 후속입법 마련,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등을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8.10.29)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11.15(목)까지 우리시회(e-mail : 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