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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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부과,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내용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19.1.29(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 국토부장관 등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명확화등 (안 제88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
- (종전) 안전사고 예방 → (개정안) 부실공사 방지, 품질확보 사유 추가
○ 부실시공 지적시 공사중지요건 확대 (안 제88조제3항의1)
- (종전)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안) 안전 및 환경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추가
○ 품질시험·관리계획 승인 및 보완시 서면통보 명시(안 제90조제2항, 3항)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타 업무 수행 제한 및 벌점(2점)부과 (안 제92조제3항, 별표8)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추가등(안 제101조의2)
○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 부재 범위확대 (안 제95조제1항)
○ 과태료 부과권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안 제115조제2항제6호)
○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3점) 신설 (안 별표8 제5호)
※ 사망자 3명이상 또는 부상자 10명이상 발생, 시설물의 붕괴 또는 전도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 무선통신(설비) 체계비용 안전관리비항목에 추가(안 제60조제1항제7호, 제2항제7호)
○ 품질관리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안 별표5)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가.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가.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 품질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명시 (안 별표6)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강화 (안 별표7)
- 총괄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 및 현장여건 분석강화등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문 1부
5.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