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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부당특약의 유형 구체화 및 경영상 정보요구 금지대상 추가를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서형수 의원, ’19.1.24)되었습니다.
3. 또한, 허용되는 부당공동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발의(서형수 의원, ’19.1.24)되었습니다.
4.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9.2.7(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