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신기술협약 체결에 대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규정, 신기술 지정에 관련된 서식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19.3.18) 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4.19(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36조의2)
-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장비 보유자 및 해당 신기술의 기술전수를 받은 자
ㅇ 신기술 지정신청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발주청 확인을 받은 현장 시공실적으로 대체 가능(안 제31조의4호)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