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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4-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신기술 신청·심사 내실화를 위해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따른 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19.4.5) 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4.23(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용어변경
- 건설신기술 협약 → 신기술사용협약, 신기술 협약증명서 → 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등
ㅇ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 신기술 협약자 요건의 유지
- 신기술 증명서 발급시 부적합부분에 대한 보완 및 반려규정 신설 등
※ 건설노조불법행위 국민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상기 홈페이지 팝업창 참고)


붙 임 : 1. 건설신기술 관련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따른 규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