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9-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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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입법예고(’19.9.5) 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10.10(목)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추가(제75조제1항제3호)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공사
ㅇ 시공단계에서 시공사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신설(제27조제2항)
- 발주청 협의시 시공단계에서 공사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공자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능
※ 새로운 기술개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효과를 거둔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70%의 인센티브 부여
*, ** : 동법 시행령 제65조4항, 동법 시행령 제7조5항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개정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